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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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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액은 약 2조 2,4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5만 원이 지급되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 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이 평소에 낸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운영되어 온 건강보험은 가입여부를 개인이 정할 수 없고 의무가입이 강제됩니다

가입된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제도 목적인 '국민 상호 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을 실현하여 균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착오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각각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 기간 안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모마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담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이죠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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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적용 기준

월별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분위별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게 적용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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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미환급금-조회

참고 사항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미지급 환급금은 한 번에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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