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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재생에너지 설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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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자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그린홈 개념도

▶ 사업지원대상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우 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동)
※ 입주자(세대주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축 공동주택 :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설치완료 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의 사항
1, 단독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 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지분 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전기설비(태양광, 연료전지) 설비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3,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재생에너지-주택-사업

▶ 사업진행절차

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 관련 자료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내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2, 신청자는 해당 참여 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 검토 요청을 합니다
계약 검토 요청은 그린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
- 참여시공기업은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여시공기업소개》에서 참여시공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시공기업 선정 시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포함),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시공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 신청자는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계약검토 요청 전 업체와 유선통화 및 현장상담 등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품 등 시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분쟁, 일조권(조망권) 등과 관련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센터와 관련 없음
※ 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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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택에 설치를 결정했다면 참여시공기업과 체결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신청 관련 서루를 참여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설치계약 체결 후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체출합니다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관련 SMS안내

5, 진행 상태를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검토완료가 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할 가상계좌 발급 관련 안내 SMS발송
- SMS 미수신의 경우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사업승인이 됩니다
-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을 합니다
※ 신청자 자부담금액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자부담금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 시 안내받은 입금 만기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 자부담금 예치 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7,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자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사업승인 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 사용내역, 주요 공정 설치 사진, 사용 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한국에너지공단의 각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상태,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설치 적합 판정 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 발송

9,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기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10,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 시 설치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십시오
- 신청자는 설비 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설치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3년간 무상 하자보증)
-시공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 1544-0940)로 A/S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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